박정희 대통령 피살 당시 함께 숨진 차지철 경호실장의 딸이 국가유공자의 가족으로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이미 국적을 포기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이규훈 판사는 차 실장의 딸 차모씨가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등록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차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차 실장은 1979년 10월 26일 궁정동 안가에서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의 총에 맞아 숨졌다. 이후 대한민국 국적을 버리고 미국인이 된 딸 차씨는 2014년 3월 아버지가 순직공무원인 만큼 자신도 국가유공자 유족 자격으로 지원·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했다. 하지만 보훈당국은 차씨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다며 거부했고, 차씨는 소송을 냈다.
이 판사는 “국가유공자법은 유공자나 유족, 가족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면 유공자 등록결정도 취소하게 돼 있다”며 “이에 따라 보훈급여금 등 보상을 받을 권리도 소멸된다”고 밝혔다. 이어 “차씨의 신청을 거부한 보훈당국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김청환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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