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개봉해 900만 관객을 동원한 영화 ‘관상’의 제작사가 한재림(사진) 감독에게 흥행보수 1억8,000만여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 정창근)는 한 감독이 영화 ‘관상’ 제작사 주피터필름을 상대로 낸 보수금 지급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한 감독은 주피터필름과 2011년 계약을 체결해 영화 ‘관상’의 총 제작비를 초과해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제작사 수익 중 5%를 흥행보수로 받기로 했다. 제작사는 약 44억여원의 수익을 거뒀으나 한 감독에게 약속한 흥행보수를 지급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극장 수입을 기준으로 한 감독의 몫 1억8,350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한편 재판부는 주피터필름이 ‘영화 제작 과정에서 시나리오와 제작일정 협의 거부 등으로 촬영 일정이 지연됐으니 8억원을 물어내라’며 한 감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김청환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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