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00억원대 기업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석래(81) 효성그룹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회삿돈 16억여원을 횡령한 장남 조현준(48)사장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 최창영)는 1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조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과 함께 벌금 1,365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조 회장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법정구속을 하진 않았다. 조 사장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과 함께 120시간 사회봉사 명령이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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