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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징역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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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징역 3년 선고

입력
2016.01.15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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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00억원대 기업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석래(81) 효성그룹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회삿돈 16억여원을 횡령한 장남 조현준(48)사장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 최창영)는 1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조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과 함께 벌금 1,365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조 회장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법정구속을 하진 않았다. 조 사장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과 함께 120시간 사회봉사 명령이 떨어졌다.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이 1심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15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나오고 있다. 조회장은 건강 상의 이유로 법정구속은 면했다. 홍인기기자 hongik@hankookilbo.com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이 1심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15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나오고 있다. 조회장은 건강 상의 이유로 법정구속은 면했다. 홍인기기자 hongik@hankookilbo.com
15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이 1심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 받고 나오고 있다. 조회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법정구속은 면했다. 홍인기기자 hongik@hankookilbo.com
15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이 1심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 받고 나오고 있다. 조회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법정구속은 면했다. 홍인기기자 hongik@hankookilbo.com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이 1심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후 15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기자들의 질문 공세를 받고 있다. 조회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법정구속은 면했다. 홍인기기자 hongik@hankookilbo.com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이 1심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후 15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기자들의 질문 공세를 받고 있다. 조회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법정구속은 면했다. 홍인기기자 hongi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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