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해결노력 보이지 않아 실형 불가피"
"체임 사태 해결 기회 줄 필요 있어" 법정구속은 면해
대구미래대 총장과 전 이사장이 임금체불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형사3단독 염경호 판사는 15일 교직원 임금 등을 상습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기소된 대구미래대 이모(55) 전 이사장에게 징역 10개월, 이모(59ㆍ여) 현 총장에겐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임금체불 사태를 해결할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는 재판부 판단에 따라 법정구속은 면했다.
재판부는 "신입생 수 감소와 과거 방만한 학교 운영 등으로 재단 사정이 어려워진 점 등은 인정되지만 피고인들이 임금체불 해결을 위해 진정으로 노력했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들도 엄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 밝혔다.
이 전 이사장 등은 2014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8개월간 교직원 45명의 임금과 수당 5억8,000천만 원을 체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노동 당국과 검찰 조사 과정에 일부를 지급해 남은 체불액은 2억8,000여만 원 규모로 전해졌다.
정광진기자 kjche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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