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00억원대 기업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석래(81) 효성그룹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회삿돈 16억여원을 횡령한 장남 조현준(48)사장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 최창영)는 1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조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과 함께 벌금 1,365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조 회장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법정구속을 하진 않았다. 조 사장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과 함께 120시간 사회봉사 명령이 떨어졌다.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친 조세포탈이 1,358억원에 이르는데, 수차례 회계감사에서도 발견되지 않을 정도로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범행했다”며 “이는 조세 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일반 국민들의 납세 의식에도 영향을 끼쳤다”고 지적했다.
조 회장 측은 “조세 포탈에 고의가 없었고, 은밀히 비자금을 조성하지 않았으며 분식회계는 외환위기 당시 회사를 살리려는 불가피한 경영상 판단이었다”고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경영상태가 호전된 2012년에 이르기까지 회계분식과 조세포탈을 반복해 경영권 및 지배구조를 강화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 회장은 2003~2012년 5,010억원 상당의 분식회계, 이를 통한 법인세 1,237억원 포탈, 500억원 위법 배당, 해외 법인 자금 698억원 횡령, 효성 싱가포르 법인채권 233억원을 포기한 배임, 해외 차명 주식거래로 양도소득세 등 248억원 탈세 혐의 등 총 총 7,926억여원의 기업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2014년 1월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효성그룹의 장기간에 걸친 조직적 분식회계로 인한 법인세 탈세는 전액로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조 회장의 실질적 소유 회사인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해외 법인 자금을 송금 받아 횡령한 혐의과 싱가포르 법인에 대한 배임 혐의도 무죄가 됐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대주주라는 지위를 이용해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사용하고, 회사를 재산 축적의 수단으로 이용했다”며 “수사ㆍ재판 과정에서 직원들의 진술을 강요하고, 증거를 인멸하려는 등 범행 후 태도도 매우 좋지 않았다”고 지적. 조 회장에 대해 징역 10년에 벌금 3,000억원을 구형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장남 조현준 사장이 사적으로 쓴 신용카드 대금 16억 5,900여만원을 효성 법인 자금으로 결제해 횡령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조 사장이 부친 소유의 해외 비자금 150억여원을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증여 받아 증여세 70억원을 포탈한 혐의는 무죄가 됐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 및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횡령 금액을 사후 변제하고 범행 시인하고 잘못 뉘우치는 점 등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손현성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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