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권 환불 수수료 폭탄 없앤다
A씨는 하루 전 예매한 필리핀 세부행 항공권을 취소하려다 깜짝 놀랐다. 취소수수료를 40만원이나 내라는 항공사 측의 요구 때문이었다. 그는 “출발이 5개월이나 남았는데도, 구입 가격(110만원)의 절반 가까이를 수수료로 지불하라는 건 부당하다”고 항의했지만 항공사측은 약관 규정이라 준수해야 한다고 했다.
하반기부터 항공사들은 이런 수수료 폭리를 챙길 수 없게 된다. 항공권을 소비자가 취소하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 수수료를 물지 않도록 하는 보호장치가 마련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15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항공권 취소ㆍ환불 수수료 기준을 비롯 ▦항공기 지연ㆍ결항 ▦수하물 분실ㆍ파손 ▦항공권 초과판매 등 피해 유형별로 소비자 보호기준이 담긴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을 하반기에 제정하기로 했다.
항공사는 이 기준에 따라 항공권 취소ㆍ환불 수수료를 조정해 소비자가 내야 할 수수료와 환불기간을 항공권이나 광고판에 잘 보이도록 글자, 색을 차별화해야 한다. 또 운항스케줄을 변경할 경우 예약ㆍ구매자에게 전화나 문자로 의무적으로 고지해야 하며, 수하물이 분실되거나 파손됐을 때 국제조약(약 200만원)보다 책임한도를 낮추거나 면책사유를 늘릴 수 없게 된다.
국토부는 이 기준을 어긴 항공사에게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피해 다발 항공사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또 소비자가 피해구제 신청을 할 경우 온라인과 공항 안내데스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편화하고, 외국 항공사도 국내전화와 피해구제 접수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박관규기자 ac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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