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땅콩 회항' 사건으로 미국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던 대한항공 박창진 사무장이 아무런 소득을 올리지 못하게 됐다.
미국 법원이 박창진 사무장이 낸 소송을 각하했기 때문이다. 미국 법원은 지난달 승무원 김도희씨가 낸 손해배상 소송도 각하한 바 있다.
미국 뉴욕주 퀸스 카운티 법원은 지난 12일 박 사무장이 조현아 부사장을 상대로 "기내에서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해 공황장애 등 육체적 및 정신적으로 피해를 봤다"며 낸 손해배상 소송을 각하한 것으로 15일 밝혀졌다.
이 사건을 담당한 로버트 맥도널드 판사의 판결문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그런데 지난달 같은 법원의 로버트 엘 나먼 판사가 김도희씨를 상대로 각하결정을 하면서 내세운 논리와 비슷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당시 엘 나먼 판사는 이른바 '불편한 법정 원칙'을 판결 근거로 제시했다. 이는 법관이 다른 지역을 관할하는 법원의 관할 사건을 다루지 않는다는 것이다.
나먼 판사는 "원고와 피고 양 당사자가 한국에 살고 있고, 사건을 증언할 유일한 1등석 승객도 한국에 살고 있으며, 대한항공 승무원 및 다른 직원들도 한국에 살고 있다. 또 폭행을 입증할 의료기록, 증거 등도 모두 한국에 있다"며 사건을 각하한 바 있다.
미국에서 각하판결을 받은 두 사람이 앞으로 국내법원에서 손해배상 소송을 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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