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지방자치단체 20곳의 건축심의 기준·절차를 점검한 결과, 인천시를 제외한 19곳이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지난해 10~12월 지자체 20곳을 대상으로 건축심의를 모니터링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은 지자체가 건축심의를 할 때 법령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거나 과다한 자료를 요구하는 등 불합리한 심의를 진행하는 것을 막고자 작년 5월 말 고시됐으며 권고 사항이 아닌 의무 규정이다.
점검이 이뤄진 지자체는 부산시를 비롯해 대구, 인천, 강원, 전남, 제주 등 6개 광역지자체와 서울 강남구ㆍ송파구ㆍ동작구ㆍ양천구, 대구 동구, 대전 동구, 경기 용인시ㆍ시흥시ㆍ평택시ㆍ부천시ㆍ성남시, 충북 청주시, 전북 전주시, 경남 창원시 등 14개 기초지자체 등 20곳으로, 조사기간 동안 실제 건축심의가 이뤄진 곳이다.
중복을 포함해 설비도면 등 심의기준이 규정하지 않은 도서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한 지자체는 7곳, 심의결과를 열흘 안에 홈페이지에 올리도록 한 규정을 어긴 지자체는 12곳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한 자치구는 건축심의를 재심의하며 안건과 상관없이 건물구조와 관련된 사항을 추가로 심의했는데 이렇게 안건과 상관없는 심의를 진행하는 등 심의내용이 부적합했던 지자체는 12곳이었다.
또 지자체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요청해 보라고 건축주에게 요구하는 등 건축심의가 다른 분야 심의와 적합성이 떨어진 지자체는 4곳이었다.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사항이다.
반면 인천시는 모니터링에도 협조하고 건축심의도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에 배치되는 부분 없이 진행한 지자체였다.
박관규기자 ace@hankooko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