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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본, 삼성병원 메르스 환자 90명 중 40명 접촉 사실 파악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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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본, 삼성병원 메르스 환자 90명 중 40명 접촉 사실 파악 못해

입력
2016.01.15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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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위 지적 문제들 대부분 사실로

역학조사 비협조 삼성병원 제재

부실대응 공무원 16명 징계 통보

문형표 당시 장관은 대상서 제외

최종 책임자 빠져 봐주기 논란

신민철 감사원 제2사무차장이 14일 '메르스 예방 및 대응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신상순 선임기자 ssshin@hankookilbo.com
신민철 감사원 제2사무차장이 14일 '메르스 예방 및 대응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신상순 선임기자 ssshin@hankookilbo.com

지난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당시 보건당국은 삼성서울병원에서 감염된 환자 90명 중 40명은 메르스 환자 접촉자인지 파악조차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4일 이런 내용의 ‘메르스 예방 및 대응실태’감사결과를 발표하고, 부실대응을 한 공무원 16명을 징계조치하도록 해당부처에 통보하고, 역학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삼성서울병원을 제제하도록 했다. 그러나 최고 책임자였던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징계 대상에서 제외했다. 감사는 지난해 9월 10일~10월 29일 진행됐다.

그 동안 언론과 국회 메르스 특별위원회에서 지적했던 문제점들이 감사 결과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다. 보건당국은 대비에도 소홀했고 초동조치도 실패했으며 사태가 확산되자 정보통제를 시도하는 등 메르스 대응이 총체적으로 부실했음이 확인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삼성서울병원이 ‘슈퍼 전파자’로 밝혀진 14번 환자의 접촉자 중 명단 일부(117명)만 지난 해 5월31일 보건당국에 제출했지만 보건당국은 병원에 전체 명단 제출을 요구하거나 제재 등을 내리지 않았다. 보건당국은 6월2일 전체 명단을 확보했지만 6월7일에야 시도 보건소에 통보했다. 신속한 격리로 메르스의 전국적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시기에 보건당국은 7일 동안이나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이다. 이후 메르스 환자가 하루 10~20명씩 새로 발생하며 대규모로 확산됐다.

병원이 제출한 접촉자 명단에는 보호자 등이 누락돼 있었지만 보건당국이 추적조사를 하지 않은 점도 밝혀졌다. 그 결과 삼성서울병원 확진자 총 90명 중 40명은 접촉자로 파악조차 되지 않은 상태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 중 6명이 사망했다. 또한 보건당국의 거부로 1번 환자의 메르스 검사가 34시간이 지연된 사실도 드러났다. 삼성서울병원이 5월18일 오전 10시쯤 서울 강남구보건소에 메르스 의심을 신고했지만, 보건당국은 1번 환자가 방문했던 바레인이 메르스 발생 국가가 아니라는 이유로 보건소에 신고철회를 종용하며 진단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결국 5월19일 오후8시에야 검체가 접수됐고 이는 초기대응 지체로 이어졌다.

사전 대비 역시 부실해 2012년 9월 중동에서 메르스가 최초 발생한 후 세계보건기구(WHO) 가 감염 방지대책을 마련하도록 8차례나 권고했음에도 제대로 대비하지 않았다. 정보 통제에 급급했던 사실도 확인됐다. 방역조치가 실패했음을 안 이후에도 병원명단을 공개하지 않았고, 첫 3차 감염자(42번 환자)는 5월29일, 삼성서울병원 의사(35번 환자)는 6월1일에 확진을 받았는데도 언론에 공개하지 않다가 며칠 후 확진 시기를 사실과 다르게 발표했다.

감사원은 초기 방역업무를 총괄했던 양병국 질본 본부장 해임, 권준욱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정직 등 9명은 중징계(해임ㆍ강등ㆍ정직), 7명은 감봉 등 경징계를 요구했지만 문형표 전 장관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하지 않았다. 문 전 장관은 메르스 사태의 책임을 지고 지난해 8월 경질됐지만 4개월 만인 12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해 논란이 됐다. 감사원 관계자는 “실무자들이 문 전 장관을 제대로 보필하지 못했다”며 “문 전 장관에 대한 조사는 했지만 (기존에 알려진 잘못 외에) 새로 확인된 사실이 없어 책임을 묻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메르스 대책본부에 참여했던 한 대학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모든 과정의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문 전 장관이 빠졌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현장에서 고생한 사람들은 징계받는데, 본인은 도의적인 책임조차 지지 않고 이사장에 취임한 것은 씁쓸하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도 이날 논평을 내고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병원 비공개 결정은 자신이 내렸다고 시인한 문 전 장관을 징계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는 “초기에는 질본이 현장을 총괄했지만 5월 말에 복지부가 총괄 지휘했는데 질본 징계 인원이 복지부보다 6배나 많은 것도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징계대상 중 12명이 질본 소속, 2명은 복지부, 2명은 보건소 소속이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메르스에 감염된 채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서 3일간 머물렀던 14번 환자의 접촉자 명단을 보건당국에 늦게 제출한 삼성서울병원에 대해서도 적정한 제재 조치를 하라고 복지부 장관에게 통보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복지부가 삼성서울병원에 대해 업무정지 등 다양한 제재를 결정할 수 있지만, 파장을 고려해 최소 조치인 과징금 부과 정도의 제재를 취할 것 같다”고 말했다.

남보라기자 rarara@hankookilbo.com

강윤주기자 kka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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