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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삼중 규제 묶여 해외로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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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삼중 규제 묶여 해외로 이전

입력
2016.01.14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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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삼중’의 수도권 규제를 견디다 못한 국내 기업들이 해외로 이전하고 있다.

15일 경기도가 각 지역 상공회의소 등을 통해 파악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10년 새 중국과 베트남 등 해외로 공장을 이전한 기업이 13곳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으로 옮긴 기업이 8곳으로 가장 많고 베트남 1곳, 기타 4곳 등이다.

자동차 전자부품을 생산했던 이천 A업체는 부지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으로 묶여 증설이 어렵게 되자 중국으로 일부 공정을 이전했다. 김포 B업체도 김포한강신도시 개발로 터전을 빼앗긴 뒤 대체 부지를 찾지 못해 중국으로 옮겼다.

기업들이 외국으로 떠나는 가장 큰 이유는 각종 규제 때문이라는 게 도의 설명이다. 경기도내 31개 시ㆍ군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 과밀억제권역(14개 시)과 성장관리권역(14개 시ㆍ군), 자연보전권역(8개 시ㆍ군) 등 3개 권역(일부 시ㆍ군 중복)으로 나뉘어 관리되고 있다. 권역에 따라 산업단지 조성, 공장 신ㆍ증설 등이 아예 금지되거나 정부ㆍ지자체의 까다로운 심의를 받아야만 한다.

기업을 옥죄고 있는 건 수도권정비계획법뿐만이 아니다. 상당수 시ㆍ군이 상수원보호구역(12개 시ㆍ군), 팔당특별대책지역(7개 시ㆍ군), 수변구역(6개 시ㆍ군) 등으로 지정돼 기업은 오염물질 배출기준을 엄격하게 적용 받는 등 중복 규제에 시달리고 있다.

북한과 가까운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로 군사시설보호구역도 도내 31개 시ㆍ군 전체(1만172.27㎢)에 걸쳐 있다. 면적만 2,382.28㎢(23.8%)다.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는 건물 신ㆍ증축 등 개발행위 때마다 군과 협의해야 한다.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개별법령이 차별하는 사례도 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농지법, 산지관리법, 초지법,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등은 각종 부담금 등을 비수도권 지역과 달리 매기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인건비 싸고 세제혜택도 받고 규제까지 없는 중국이나 동남아로 기업이 옮겨갈 수 없는 이유”라고 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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