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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자연보전권역 규제에 4000억 투자 ‘맴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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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자연보전권역 규제에 4000억 투자 ‘맴맴’

입력
2016.01.14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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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 기업 신ㆍ증설 계획 미뤄져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 발목 잡아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에 적용되고 있는 입지 규제만 손질해도 당장 4,000억원 이상의 기업 투자가 이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13개 기업이 공장용지 29만9,421㎡와 제조시설 6만4,090㎡ 등 모두 4,198억원 규모의 신ㆍ증설 투자계획을 수립했으나 규제에 묶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ㆍ군별로는 광주 8곳(178억원), 이천 3곳(2,200억원), 용인 1곳(1,500억원), 여주 1곳(320억원) 등이다. 도는 이 기업들이 계획한 투자가 이뤄지면 615명이 일자리를 새로 얻는 등 지역경제가 활기를 띨 것으로 봤다.

하지만 기업들은 자연보전권역 내 공업용지 조성면적 제한, 연접개발 공업용지 제한 등에 걸려 투자계획을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도는 설명했다.

자연보전권역은 1984년 7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에 의해 이천, 가평, 양평, 여주, 광주 전 지역과 용인, 남양주, 안성의 일부 등 도내 3,830㎢에 지정됐다. 한강수계의 수질과 녹지 등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어서 이 지역에선 기업, 공공청사, 대학, 택지 등의 입지가 제한되고 있다.

앞서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해 6월 수도권 규제 등으로 투자시기를 놓쳐 입은 경제적 손실규모가 2009년 이후에만 62개 기업, 3조3,000억 원에 이르고 1만2,000명의 일자리 창출 기회가 사라졌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김현수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는 최근 연천수레울아트홀에서 열린 수도권 규제 합리화 방안 토론회에서 “이제는 성장기에 만든 규제의 틀을 바꿔야 할 시기”라고 진단했다.

그는 “비수도권 주민들의 수정법 완화에 대한 우려도 불식시킬 수 있게 정비발전지구를 만드는 방식으로 규제완화의 양과 속도를 조절하고 그 이익을 비수도권에 환원하는 상생기금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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