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봄철 산불 발생의 주원인인 농ㆍ산촌의 불법소각을 막기 위한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만들기’사업과 관련, 29일까지 마을별로 자발적 서약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이 사업은 기존의 논ㆍ밭두렁과 영농 부산물 등을 태우지 않도록 하는 계도와 단속에서 벗어나 이장 등 마을 책임자를 중심으로 주민 스스로 불법소각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자발적으로 동참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산림청은 밝혔다.
이는 연평균 산불발생의 30%가량이 소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다 2013년에는 논ㆍ밭두렁, 쓰레기 소각산불이 전체 산불의 40%를 차지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2014년부터 마을 단위의 자발적인 불법소각 근절 서약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1만5,851개 마을이 서약에 참여해 소각산불 발생률을 2013년보다 10%를 줄이는 성과를 거두었다.
올해 참여마을은 봄철 산불조심기간인 5월 15일까지 마을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소각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고 실천하게 된다.
산림청은 참여마을의 산불예방 노력을 평가해 전국 300개 마을을 녹색마을로 선정하고 각 마을에 현판과 전통시장 상품권을 전달 할 예정이다. 또 산불방지에 뛰어난 리더십을 보인 이장 34명을 시ㆍ도별로 추천받아 시상도 한다.
박도환 산림청 산불방지과장은 “논ㆍ밭두렁 등을 태우다 발생한 산불은 소중하게 가꾼 숲을 훼손하고 주변 이웃에게도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소각산불 없는 마을 사업에 적극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불을 놓을 경우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불을 피우다 실수로 산불이 난 경우라도 최고 징역 3년 또는 최고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허택회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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