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육청 무례한 학부모 고발
교사 폭언ㆍ1000만원 요구 등 이유
학부모‘담임이 폭행했다’고소
고교생 학부모가 담임교사에게‘자녀를 폭행했다’며 폭언과 금품을 요구하고 경찰에 고소하자, 이에 참다 못한 교육청이 학부모를 고발하는 이례적인 사건 발생했다.
제주도교육청은 14일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시내 모 고등학교 3학년 A양의 아버지를 ‘교원의 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및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 제7조 3항에 근거해 협박, 모욕, 공무집행방해 및 공갈미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28일 오전 담임인 B교사는 평소 출결상황이 불량한 A양을 교무실로 불러 지도하는 과정에 달아나자 학부모에게 전화로 사안을 설명한 후 다음날 등교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했다.
다음날 A양은 3교시가 돼 출석했지만 5교시 수업 시작 전 A양의 부모가 학교를 방문해 다른 교사들 앞에서 담임에게 폭언과 욕설, 경멸적인 표현 등으로 협박을 하는 등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A양의 아버지는 담임이 자신의 딸을 교무실로 데려가는 과정에서 폭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장영 도교육청 학생생활안전과장은 “A양의 학부모는 이번 사건과 관련 담임에게 400만원, 담임 옆에서 조언을 하던 C교사에게 ‘자신의 딸을 모욕했다’며 600만원 등 모두 1,000만원을 치료비와‘굿’비용으로 요구했지만, 거부하자 지난해 11월 담임과 동료교사를 폭행과 모욕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며 “고소 이후에도 계속적인 금품 요구와 교권침해가 있어 A양의 아버지를 교권침해로 고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김 과장은 “교권을 지키는 것은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과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면서 교사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조건”이라며 “향후 이번 사안과 관련해 도교육청은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며, 교권존중 풍토 조성 사업을 통해 고통받는 교사가 없도록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지역 교권침해 사건은 2011년 112건, 2012년 72건, 2013년 41건, 2014년 33건, 2015년 상반기 7건 등 매년 발생하고 있다.
김영헌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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