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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총회 결의 없었다면 재개발 매몰 비용 조합원 분담 의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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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총회 결의 없었다면 재개발 매몰 비용 조합원 분담 의무 없어”

입력
2016.01.14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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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재개발정비사업조합원 총회 결의 절차가 없었다면 조합 해산으로 발생한 매몰 비용을 조합원들이 분담할 의무가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행정1부(부장 강석규)는 전 부개2구역주택재개발조합 임원들이 조합원들을 상대로 낸 재개발 매몰 비용 분담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조합원총회 등에서 조합의 자산과 부채를 정산해 조합원들이 납부해야 할 금액을 결정하고 이를 조합원들에게 분담시키는 결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모씨 등 전 부개2구역조합 임원 6명은 한신공영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패소하자 조합원 83명을 상대로 분담금 청구 소송을 냈다.

부개2구역정비사업 시공사 한신공영은 2012년 12월 조합 해산 신청에 따라 조합 설립 인가가 취소돼 사업이 무산되자 이모씨 등 부개2구역조합 임원 6명의 재산을 가압류했다.

이어 조합 임원과 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한신공영이 조합에게 사업추진비 명목으로 건넨 19억2,200만원 가운데 18억9,000만원을 조합 측이 돌려주라고 결정했다.

이환직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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