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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바코드만 찍으면 ‘제품 이력’이 한눈에~

입력
2016.01.14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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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상품 바코드를 찍어보기만 하면 유통 이력 등 모든 상품정보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고 원스톱으로 피해구제 신청까지 가능한 시스템이 올 연말까지 구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2016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범정부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가칭 ‘소비자 행복드림’)을 올 연말까지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내년 초부터 가령 건강보조식품을 구입할 경우 스마트폰 앱을 통해 상품 바코드를 찍어 제품이 과거 부작용으로 판매 중지를 당한 적이 있는지 찾아 볼 수 있다. 또 구매한 상품 관련 결함이나 리콜 정보가 들어오면 소비자에게 자동 알림 메시지가 전송되고 소비자는 앱을 통해 문제 제품에 대한 피해 구제 신청은 물론, 교환ㆍ환불 가능 여부도 알아볼 수 있다.

공정위는 또 아파트 옵션상품 공급계약서나 항공권 취소수수료 등 생활 밀착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손보기로 했다. ▦아파트 옵션 계약을 해지할 수 없거나 옵션 대금을 미납하면 입주를 제한하는 조항, ▦항공권 취소 시점에 관계 없이 일률적으로 위약금을 부과하는 조항 등이 점검 대상이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회사들이 가입자의 글과 사진, 동영상을 동의 없이 이용할 수 없도록 SNS 이용약관도 점검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아울러 사기사건 등으로 다수 소비자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전자상거래 웹사이트를 강제 폐쇄하는 ‘임시중지 명령제’를 올 6월까지 도입하기로 했다. 온라인 강의와 배달앱 서비스 분야의 거짓ㆍ과장 광고에 대한 집중 단속에도 나설 계획이다.

세종=이성택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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