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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 부부, 결혼 17년 만에 '남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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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 부부, 결혼 17년 만에 '남남'

입력
2016.01.14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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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장녀인 이부진(46ㆍ왼쪽)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48) 삼성전기 상임고문 부부에게 이혼을 선고했다. 결혼한지 17년 만이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가사2단독 재판부는 14일 이 사장이 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 지정 등 소송 선고 비공개 재판에서 원고 승소 판결, 이혼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 재판에는 양측 법률 대리인들만 참석했고 이 사장과 임 고문은 참석하지 않았다.

이 사장 측 법률 대리인들은 재판이 끝난 뒤, 선고 결과에 대해 “원고(이부진)와 피고는 이혼한다”며 “친권과 양육권은 원고(이부진)로 지정하고 자녀에 대한 (피고측의) 면접교섭권은 월 1회로 하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로 임 고문은 매월 한 차례씩 토요일 오후 2시부터 다음날 오후 5시까지 초등학생인 아들을 만날 수 있게 된다. 현재 아들은 이 사장 측에서 키우고 있다.

관심을 모았던 재산 분할에 대해 양측 변호인은 “이번 소송에 제기되지 않아 다툼의 대상이 아니었다”고 전했다.

판결에 임 고문 측은 반발했다. 임 고문은 가정을 지키고 싶은 마음뿐이었는데 친권과 양육권을 이 사장 측이 다 가져간 것은 일반적인 판결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임 고문 측 변호인은 “재판부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며 “판결문을 받아봐야 하겠지만 100%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결혼생활에 대해 “정상적인 범주에서 가정을 꾸려왔다”고 밝혔다.

이 사장과 임 고문은 1999년 8월 결혼 당시 재벌가 자녀와 평사원의 만남으로 세간의 화제를 모았다. 1995년 삼성복지재단에 입사해 경영수업을 받고 있던 이 사장은 회사의 봉사활동을 나갔다가 임 고문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의 이혼 절차는 2014년 10월 이 사장이 이혼조정과 친권자 지정 신청을 법원에 내면서 시작됐다.

허재경기자 rick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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