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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영아 투기 사망사건, 활동보조인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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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영아 투기 사망사건, 활동보조인도 ‘무죄’

입력
2016.01.14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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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1급)이 2세 영아를 건물 3층에서 떨어뜨려 사망케 한 사건을 두고 법원이 발달장애인의 활동보조인 백모(54ㆍ여)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부장 신천기)는 14일 활동보조인 백씨에 대해 “활동보조인의 업무는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돕는데 그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활동보조인제도는 발달장애인이 외출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재판부는 “유아원, 보육원, 학교 등과 달리 활동보조인의 업무는 교육이나 훈계 등 교육적인 업무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업무상 과실치사 요건은 결과를 예견할 수 있고 이를 회피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했을 때 인정된다”며 “이군은 발달장애 1급으로 평소 난폭하지 않았고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아이들이 때려도 그냥 맞고만 있는 등 이 같은 돌발적인 행위에 대해 예견 가능성이 없었다”고 무죄로 판결했다.

유족들은 반발했다. 사망한 영아의 아버지 정모(40)씨는 “활동보조인의 관리책임이 없다면 누가 이들을 믿고 자녀를 맡길 수 있겠나”고 반문하며 “결과만 있고 원인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은 없는 상황이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해당 사건은 2014년 12월 부산 사하구 한 사회복지관에서 발달장애인 이모(당시 18세)군이 만 1세였던 정모(1)군을 건물 3층에서 난간 밖으로 떨어뜨려 숨지게 한 일이다.

주위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이 불가능했던 발달장애 1급 이군은 당시 활동보조인으로 백씨를 두고 있었지만, 백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 사고가 발생했다. 검찰은 백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 재판이 진행돼 이날 선고됐다.

한편 앞서 지난해 5월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 이훈재)는 발달장애인 이군에 대해 “범행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 상태에서 이뤄졌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정치섭기자 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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