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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끝뉴스] 복비 넘보는 변호사에 찬양 일색 왜?

입력
2016.01.14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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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중개수수료 비싸다”에 대동단결

그런데 왜 복비는 집값에 연동되는 걸까?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변호사 2만명 시대가 되면서 변호사들이 과거엔 쳐다보지 않던 부동산 중개업에 진출해 공인중개사와 ‘밥그릇 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기사(관련기사 http://goo.gl/zDrHZE)가 13일 나간 뒤 댓글 반응은 가히 폭발적이었습니다. 반나절 새 댓글이 600개가 넘게 달렸는데 이중 네티즌들로부터 추천을 많이 받은 것은 “나는 ‘좋다’에 한 표를 더한다. 복비 너무 비싸거든~”이었습니다. 다른 수백 개의 댓글들 역시 대동소이했습니다. 일방적으로 중개수수료가 터무니없이 비싸다는 내용으로 도배가 돼 있었습니다.

이 부동산 중개 서비스를 시작한 변호사가 한국일보와 인터뷰 당시 “공인중개사들이 비난하는 것은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 변호사들 욕만 하지 말고 기사 댓글을 한 번 봐봐라”며 자신감을 내비쳤었는데, 괜한 큰소리는 아니었나 봅니다. 보통 변호사들이 다른 직종에 진출을 한다고 하면 온라인 상에서 의견들이 분분했는데, 이번만큼은 하나같이 짠 듯 변호사 편을 드니 말입니다.

이런 폭발적 지지는 이 업체의 독특한 중개수수료 체계 덕분입니다. 전ㆍ월세 3억원 미만 및 매매 2억5,000만원 미만이면 45만원, 그 이상이면 99만원을 받는 이원화 구조를 내세우고 있는 것이죠. 법정 중개수수료는 매매의 경우 집값에 따라 최대 0.9% 이하, 전ㆍ월세 등 임대차는 0.8% 이하를 받고 있습니다. 10억원짜리 집을 매매했을 때 공인중개사한테는 최대 900만원을 내야 하지만 변호사가 세운 업체에선 10분의 1 수준인 99만원만 주면 되는 것이니 얼마나 파격적인 지 아시겠죠?

물론 변호사들이 이렇게 수수료를 차별화한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 2006년 “돈을 받고 부동산 거래를 주선하는 알선은 공인중개사만 할 수 있다”고 한 대법원 판결 때문입니다. 이 판례에 어긋나지 않기 위해 알선 비용은 무료로 하고, 법률자문 보수만 각각 45만원과 99만원으로 정한 것이지요. 그럼에도 과연 중개 행위에서 알선과 법률자문을 분리해 볼 수 있는 것인지 등 분쟁의 소지가 많은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수요자들이 변호사들로만 구성된 이 업체에 열광하는 이유를 한번쯤 고민해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부동산 거래 때 집값이나 보증금 다음으로 많이 드는 비용이 중개수수료인데, 그 만큼의 서비스를 받고 있다고 만족하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방증이니까요.

특히 이 변호사가 한 말 중에 “고가 주택이든 저가 주택이든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는 것부터 1장짜리 계약서를 쓰는 것까지 중개할 때 드는 품은 거의 비슷한데 왜 집값에 연동해 수수료를 매기는지조차 이해가 안 간다”는 말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너무 당연시 했던 부분이라 의문도 갖지 않았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근원을 찾기 위해 해당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산하 기관인 국토연구원 등에 문의를 해봤습니다. 결론은 “그렇게 사회적 합의가 됐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중개수수료를 정하기 전 연구용역과 이해 당사들 간 수많은 공청회 등을 거친 뒤 정해진 것이라는 거죠.

처음 중개수수료 제도가 도입된 2000년에는 서민들에게는 되도록 수수료를 적게 받고 고가주택을 거래하는 사람들은 수입이 넉넉한 만큼 수수료를 많이 받아도 된다는 공감대가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형성돼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6억원 이상인 집이 1% 안팎이었기 때문에 ‘남의 일’이라고 생각해 고가주택일수록 중개수수료가 비싼 것에 대해 별 거부감도 없었던 거죠. 하지만 16년이 지난 현재는 집값이 치솟은 탓에 서울 지역에서 6억원이 넘는 전세도 수두룩한 게 사실입니다. 부자가 아니어도 빚을 지고 울며 겨자 먹기로 6억원이 넘는 전세에 들어가는 중산층이 많은 것이지요. 그런데 중개수수료까지 집값에 비례해 수백 만원을 내야 하니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고, 이런 이유로 2년 전 중개수수료제도 개편을 위한 논의도 시작됐던 겁니다.

당시 국토연구원에서 용역 연구를 할 때 단일요율에 대한 의견도 있었다고 합니다. 아파트가 보편화되면서 부동산 물건의 종류가 균일화된 측면이 있고, 집값이 고가이든 저렴하든 공인중개사 입장에서 신경 써야 하는 부분도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수수료율을 차등화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되도록 수수료를 많이 받고 싶어하는 공인중개사들과 가능한 적게 주고 싶어하는 소비자간 입장이 쉽사리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국토부가 2014년 11월 제시한 가이드라인(현재 시행되고 있는 중개수수료 제도)에는 매매 가격 6억~9억원 미만과 임대차 3억~6억원 미만 주택 구간을 신설하고 중개 수수료 요율을 각각 0.5%이하, 0.4% 이하로 정하는 것만 포함이 됐습니다. 자연스레 고가 주택의 기준선은 과거 매매 6억원 이상, 전세 3억원 이상에서 각각 9억원 이상, 6억원 이상으로 된 것이고요.

2년 전 연구용역에 참여했던 한 연구위원은 “중개 수수료를 단일화해야 하는지 지금처럼 차등화해야 하는 지는 옳고 그름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 합의의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언제든 계기만 된다면 또 다시 수수료 개편을 위한 논의의 장은 마련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파격적인 수수료를 내세운 변호사들의 ‘반란’이 수수료 논의의 새로운 자극제가 될 수 있을 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강아름기자 saram@hankookilbo.com

“돈 되는 건 뭐든지” 이번엔 복비까지 넘보는 변호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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