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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의 멜론 인수, 공정위에 난데없는 불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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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의 멜론 인수, 공정위에 난데없는 불똥

입력
2016.01.14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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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 “지주회사 과도한 규제 탓

SK 알짜 잃고 외국계 펀드만 이득”

공정위 “지킬 방법 많았다” 발끈

카카오가 지난 11일 국내 1위 음원 서비스인 멜론을 인수한 것과 관련해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행위 제한 규제가 난데없이 도마 위에 올랐다. “과도한 지주회사 규제 탓에 SK가 알짜 기업을 잃었고 외국계 사모펀드만 이득을 봤다”는 것이 재계 일각의 시각이다. 뜻밖의 유탄을 맞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전인수 격 해석”이라며 발끈하고 있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와 재계에 따르면 SK플래닛이 2013년 로엔엔터테인먼트(멜론 보유 회사)를 홍콩계 사모펀드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에 매각한 것은 지주회사가 증손(曾孫)회사(손자회사의 자회사)를 가지려면 증손회사 지분을 100% 보유해야 한다는 공정거래법 조항과 관련이 있다. ‘SK홀딩스(모회사)→SK텔레콤(자회사)→SK플래닛(손자회사)→로엔(증손회사)’ 순으로 이어진 출자 관계를 가졌던 SK그룹은 법을 지키려면 SK플래닛과 로엔의 출자 관계를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결국 로엔 주식 매각을 택한 SK는 2013년 7월 어피니티에 로엔 주식 1,329만4,369주를 총 2,659억원에 팔았다. 어피니티는 장외에서 사들인 주식까지 포함해 이번에 로엔 주식 1,552만8,590주(61.4%)를 카카오에 총 1조5,063억원에 되팔아 결과적으로 2년 반만에 1조2,000억여원의 차익을 실현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외국계 사모펀드에만 좋은 일 시켰다고 비판한다. 신석훈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정책팀장은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업들의 선제적 구조조정이 절실한 시점에서, 멜론 인수 건에서 드러나듯 지주회사 규제가 굉장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면서 “증손회사 지분 100% 보유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공정위는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당시 SK가 로엔을 키워보겠다는 마음이 있었다면 방법은 많았다”고 했다. ▦자회사인 SK텔레콤 등이 SK플래닛의 로엔 지분을 인수해 로엔을 손자회사로 끌어올리거나 ▦동일인(최태원 SK회장)이 직접 지분을 인수해 로엔을 지주회사 체제 밖에 두거나 ▦SK플래닛이 로엔 주식을 100% 매입하는 방식 등을 통해 로엔을 지킬 수 있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당시 SK는 로엔 이외에도 팍스넷, SK커뮤니케이션즈 등 증손회사를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로엔과는 달리 SK커뮤니케이션즈는 SK텔레콤이 지분을 매입해 손자회사로 끌어올렸다.

이 같은 논란에도 정작 당사자인 SK플래닛은 “당시 로엔의 당기순이익 등을 고려하면 적정 금액에 매각했다고 판단되고, 선택과 집중을 하자는 취지에서 매각 결정이 나왔기 때문에 아쉬울 건 없다”고 담담한 입장을 보였다.

세종=이성택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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