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의 보상금을 한 사람에게 최고 2,000만원까지 지급하는 등 복지 제도를 방만하게 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금융감독원은 두 보험협회에 대한 종합검사에서 이런 사실을 적발하고 개선 조치를 취하라고 통보했다.
두 협회는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일수 한도(25일)를 무시하고 연차휴가일의 상한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휴가 보상금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시급을 근로기준법상 기준율(통상급여의 209분의 1)의 두 배 이상(통상급여의 183분의 1.83)을 책정했다. 이에 따라 생보협회의 경우 연차휴가 45일을 사용하지 않은 직원에게 1,86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고, 손보협회는 38일을 쓰지 않은 직원에게 2,000만원을 준 사례가 적발됐다.
또 개인연금과 차량 보조비 등 급여성 수당을 회원사보다 과도하게 지급하고, 연 2%의 저리로 사내 대출을 운영한 부분도 금감원의 제재를 받았다.
금감원은 “유사한 복리후생제도를 통폐합하는 사회 추세에 비춰볼 때 급여성 수당제도는 과도한 측면이 있고 내규가 아닌 단체협약에 따른 것이어서 자의적 운영 소지가 있다”며 “회원사 현황 등을 참고해 급여성 수당체계 전반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두 협회에 통보했다.
유환구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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