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향군인회는 13일 비리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남풍 회장에 대한 강제 해임 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향군회는 이날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대의원 임시총회를 열어 참석자 196명 중 152명의 찬성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국가보훈처는 이번 결정에 대해 “향군의 정상화를 바라는 총회 구성원들의 고뇌에 찬 결정을 높게 평가한다”며 조 회장의 해임을 인정했다.
조 회장은 지난해 향군회장 선거에서 대의원들에게 10억원대 금품을 돌리고, 회장 당선 뒤 인사청탁 명목으로 거액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달 검찰에 의해 구속 기소됐다.
김광수기자 rolling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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