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발주공사, ‘계약 정보 공개 시스템’ 운영…전국 최초
부산시 감사관실은 지난해 발생한 신기술ㆍ특허공법 선정 문제와 특정업체 밀어주기 등의 공직비리 예방을 위해 문제발생 소지가 있는 결정과정에 시민을 감시자로 참여시키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동부산관광단지 개발과 관급공사와 관련한 공직비리가 연일 언론에 보도됨에 따라 시민들에게 시 조직 전체가 부패한 것으로 오인되면서 자정의 목소리가 커져왔다”면서 “비리연루 및 발생 소지 자체를 제거하는 등 특단의 개선방안을 마련 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까지는 시 발주공사에 신기술·특허공법을 설계에 반영할 경우 일부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만 참석한 회의를 통해 그 여부를 결정했으나, 올해부터는 이런 사안에 대해선 시민대표가 참여한 가운데 신기술·특허공법 선정위원회를 반드시 개최해야 하며, 이를 위해 시 감사관실이 ‘청렴사회실천 부산네트워크’로부터 10명의 시민대표까지 추천을 받았다.
시는 또 시민이 참여한 위원회가 신기술·특허공법을 선정하거나, 시 발주공사에 하도급업체를 선정할 경우 부산시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등록·공개하도록 전 부서에 통보했다. 위원회의 폐쇄적 운영 가능성을 없앤 것이다.
시 관계자는 “시 발주공사의 업체선정 과정과 계약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 시민 모두가 감시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계약 정보 공개 시스템’을 운영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는 공직사회 자체 비리 예방활동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청렴사회실천부산네트워크와 연계ㆍ협력, 부산시민센터에 부패신고전화(051-868-1398)를 개통했고, 부산시민센터 홈페이지에는 공직자 비리를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접수창구(http://ngocenter.or.kr/, 부패행위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부패신고 채널을 다원화 했다. 또 필요하다면 감사요구는 물론 감사에 직접 참여할 수도 있게 했다.
이와 함께 대형공사장(50억원 이상) 위주의 비리 발생 현실을 감안, 청렴사회실천 부산네트워크로 하여금 ‘대형공사장 청렴수준 평가’를 실시하게 해 건설 관련 비리 개연성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게 하는 한편 부패유발 개선을 위한 민ㆍ관 TF팀인 청렴정책협의회를 통해 반부패 청렴정책 제언과 부패유발요인의 개선 방안도 제시할 수 있게 했다.
시는 특히 퇴직자나 상급자 등으로부터 알선ㆍ청탁을 받은 공직자는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청탁한 자와 청탁 내용을 청탁등록시스템에 신고하도록 교육을 강화하고, 청탁사실이 있었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추후 드러날 경우 신분상 처벌을 엄격히 적용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공직비리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시민과 소통하는 공직비리 예방시스템 운영하자는 게 이번 개선 방안의 골자”라고 말했다. 목상균기자 sgm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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