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 피해보상 조례안 의회 통과
200억 기금 마련, 2020년 실시예정
전남 해남군은 13일 농수산물의 판매가격이 최저가격 이하로 떨어졌을 때 그 차액을 농어업인에게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부 지자체에서 농산물 피해보상은 있었지만 수산물까지 최저가격을 보장하는 것은 해남군이 전국 최초다. 가격 등락폭이 큰 농수산물 가격하락에 대비와 농어업인 소득 보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앞서 해남군의회는 지난해 12월 18일‘해남군 농어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농어업 소득보전 지원 조례’를 심의 의결했다. 농수산물의 도매시장 가격이 최저가격 이하로 하락했을 때 차액을 농어업인들에게 직접 지불금 형태로 보상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군은 조례 시행을 위해 오는 2020년까지 200억원을 목표로 농어업 소득보전 지원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200억원 규모의 기금은 전국 최대다.
최저가격은 최근 5년간 도매시장 가격 중 최고값과 최저값을 제외한 3년간의 평균가격과 생산비 등을 고려해 정하게 된다. 도매시장 가격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제공하는 주요 도매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지원대상은 해남에서 3년 이상 계속 종사한 농어업인으로 구체적인 지원대상과 품목 지원기준 등은 시행 규칙으로 정할 계획이다.
박철환 해남군수는“해마다 가격이 변하는 쌀과 배추, 김 등으로 농어민들이 힘들어해 당장 시행을 하고 싶지만 재원 마련이 어려워 2020년에 시행 할 예정”이라면서“열심히 일하는 농어민들이 조금이나마 편하게 일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박경우기자 gwpark@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