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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액공제, 어떻게 변하나

입력
2016.01.13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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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로세무서 연말정산 상황실. 연합뉴스 제공

체크카드ㆍ현금영수증 사용액 증가분에 대해 추가 소득공제가 주어진다. 연 7,000만원 이하 소득자에게 소득공제가 가능한 주택청약저축 납입액 한도도 두 배 늘렸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비롯해 세법개정으로 바뀐 올해 연말정산 안내를 발표했다.

이번 개정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체크카드ㆍ현금영수증 사용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다. 단, 작년 상반기와 하반기 사용액과 각각 2013년, 2014년 사용액의 절반을 비교해, 초과하는 부분의 20%에 대해서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종전에는 120만원까지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던 주택청약저축 납입액도 두 배인 240만원으로 늘어났다. 가령 연 급여 5,000만원인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매년 240만원씩 납입한 경우, 작년에는 120만원까지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던 반면, 올해는 120만원 늘어난 240만원의 40%에 대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세율이 15%라고 가정하면 작년보다 7만원을 더 받을 수 있게 된 셈이다.

퇴직연금 세액공제 대상금액도 4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된다. 연 급여 6,000만원인 근로자를 예로 들어, 매년 700만원씩 연금저축을 불입했다면 올해는 300만원에 대해 더 공제를 받게 된다. 36만원 정도의 환급액 증가가 기대된다.

'난임시술비'에 쓰인 돈도 종전에는 700만원의 공제한도가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제한 없이 의료비 세액공제 15%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는 1,500만원 이하 분에 대해서도 10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세법이 조정됐다.

그 밖에도 국세청은 올해도 작년 5월에 개정됐던 연말정산 보완대책이 적용된다며 '월세 세액공제 등 관련 증빙자료 준비', '연말정산 관련 분납 및 맞춤형 원천징수제도 등'에 대한 설명도 덧붙였다.

한편 이날 한국납세자연맹은 작년 근로소득 연말정산에서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놓친 항목이 중증환자의 장애인 공제라고 소개했다. 갑상선을 비롯한 각종 암을 치료받으면 세법상 장애인이 되지만, 이 사실을 몰라 공제 신청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런 사례가 소득공제를 놓친 전체 사례 중 49%를차지했다. 부모님과 따로 산다는 이유로 부양가족 공제를 놓친 경우도 26%로 뒤를 이었다.

김재웅 기자 jukoas@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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