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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 진료 표준화, 건보 적용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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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 진료 표준화, 건보 적용도 확대

입력
2016.01.13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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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2020년부터 어느 한의원에 가든 표준화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한방 물리치료나 약제 등에 건강보험 적용도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계획’을 확정했다. 발전계획에 따르면 같은 질병인데도 한의원마다 치료법이 달라 한의약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점을 감안해 자주 발생하는 질환 30개에 대한 표준 진료지침을 개발한다. 해당 질환은 감기, 기능성 소화불량, 갱년기장애, 치매, 암, 비만 등이다. 30개 질환 중 진료지침이 일정 정도 개발돼 있는 10개 질환은 올해부터 3년 동안 임상연구를 한 후 시범적용 거쳐 빠르면 2020년부터 전국에서 표준진료를 하게 된다.

한의원들이 의무적으로 정부의 표준 진료지침을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는 표준 진료에만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한의원들의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한의약에 대한 건보 적용도 운동요법, 한방물리치료, 추나 등으로 확대된다. 현재는 침, 뜸, 부황과 일부 물리치료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전체 건강보험 급여 중 한방 비중은 4.17%에 불과하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양ㆍ한방 협진 활성화, 국ㆍ공립병원 내 한의과 설치 확대, 한의약의 과학화 및 기술혁신을 위한 연구개발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남보라기자 rarar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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