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질 나빠”징역 1년6월 선고
여학생 제자들을 성추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서울 A공립고 전직 교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 심우용)는 13일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위계 등 추행)로 기소된 전 A고 교사 고모(56)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고씨는 2014년 5월 초부터 지난해 1월 말까지 자신이 맡고 있는 대학 진학반 여학생 6명의 몸을 만지는 등 15차례에 걸쳐 제자들을 성추행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고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보호와 교육을 책임지는 피고인이 지위를 이용해 한 범행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 정도가 아주 심하지는 않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고 해도 수사가 시작되자 학생들에게 탄원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점으로 미뤄 실형 선고가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아직 어린 청소년인 피해자들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들이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고에서는 고씨 외에도 전임 교장과 남교사 3명이 여학생과 여교사를 추행하거나 수업 중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추가 고발을 당한 후 기소돼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A고에 대한 시교육청의 특별감사 결과 언어적 성희롱까지 포함해 성추행 및 성희롱을 당한 피해자는 13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교사는 지난해 11월 시교육청 징계위원회에서 교장(정직 3개월)을 제외하고 모두 해임돼 교육계에서 퇴출당했다.
양진하기자 realh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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