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은 12일(현지시간) 본회의에서 4차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에 대해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대북제재법안(H.R. 757)을 통과시켰다. 찬성 418표, 반대 2표였다.
공화당 소속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자금줄을 차단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대북 금융 및 경제제재의 범위를 북한은 물론 북한과 불법으로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과 개인 등으로까지 확대함으로써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쓸 수 있는 달러 등을 얻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다만 과거 이란 제재 당시의 포괄적ㆍ강제적인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조항과는 달리 미 정부에 관련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재량권을 보장하는 내용이다.
법안은 또 사이버공간에서 미국의 국가안보를 침해하거나 북한 인권유린 행위에 가담한 개인과 단체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인권유린 및 검열과 관련해선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를 토대로 미 국무부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책임을 규명하도록 촉구하는 조항을 포함시켰다.
법안은 이와 함께 ▲대량살상무기 차단 ▲사치품을 비롯한 북한 정권 지도층 정조준 ▲자금 세탁ㆍ위폐 제작ㆍ마약 밀거래 등 각종 불법행위 추적 차단 ▲사이버 안보 등 기존 유엔 안보리 결의와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포함된 거의 모든 제재 내용을 담고 있다. 외교가에서는 “지금까지 나온 미국의 양자 대북 제재법안 중 가장 포괄적인 법안”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로이스 위원장은 “‘깡패 국가’ 북한의 각종 불법행위를 차단하는 것은 북한 주민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해온 고위층에 엄청난 압박이 될 것”이라며 “불법행위에 연루된 그 누구라도 제재를 하는 것이 이번 법안의 취지”라고 강조했다.
양정대기자 torch@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