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간 감으니 사용자 중 98%가 발모’, ‘어성초로 감으니 8주에 98% 발모! 충격’….
4조원대에 달하는 탈모 관련 제품ㆍ서비스 시장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불법 광고와 환불 거절 등으로 피해를 받고 있다고 12일 한국소비자원이 밝혔다.
특히 법이 정한 한도를 넘어 탈모 치료와 발모 효과를 표방하는 탈모방지 샴푸 및 탈모관리 서비스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이 최근 6개월간 탈모방지 샴푸 30개 제품 광고를 조사한 결과, 7개 제품이 탈모치료 효과 등을 표방했고 4개 제품은 사용 전ㆍ후 비교 사진을 광고했다. 의약품이 아닌 탈모방지 샴푸나 탈모관리 서비스는 관련법상 탈모치료, 발모효과 등을 광고할 수 없다. 소비자원은 이들 업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통보, 세부 조사가 이뤄지도록 했다.
탈모방지 샴푸나 서비스는 환급 거부도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부터 3년간 접수된 탈모방지 샴푸 관련 상담내용 210건 가운데 ‘환불보장 광고 후 약속 불이행’이 67.1%(141건)으로 가장 많았다. ‘청약철회 거절’(7.2%) ‘부작용’(6.2%) 등을 호소한 피해자도 적지 않았다. 탈모 방지 서비스 관련 상담 193건 중에서도 ‘서비스 중도해지 거절 등’이 62.7%에 달했다.
세종=이성택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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