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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공직비리 익명신고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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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공직비리 익명신고제’ 확대

입력
2016.01.12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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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청사 전경. 천안시 제공
천안시청사 전경. 천안시 제공

충남 천안시는 올해부터 부패행위 및 행동강령을 위반한 공무원에 대해 시민 누구나 익명으로 신고를 할 수 있는 ‘공직비리 익명신고제’를 확대 운영 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부패공직자 신고 활성화와 신고자 익명보장을 위해 지난해부터 내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 제도를 운영해왔다. ‘공직비리 익명신고제’는 신고자의 익명보장을 위해 외부 전문기관에 시스템을 위탁, 신고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한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금품·향응수수행위, 직위를 이용한 부당이득행위 등 행위를 한 공무원에 대해 시 홈페이지 및 새올행정 시스템에 접속하거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또는 QR코드를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천안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조례’에 의거, 최대 2,00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한일 감사관은 “천안시가 지난해 청렴도 평가에서 2단계 상승했지만 아직도 고쳐야 할 부분이 많다”며 “올해부터 이 제도가 확대 시행되는 만큼 일반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이준호기자 junh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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