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청(청장 이주민)은 지난해 4월부터 12월 16일까지 웹(web) 기반 4세대 불법 사설 경마사이트 ‘신세계’를 개발ㆍ운영하며 80여개 하위 지역총판을 모아 4,300억원 규모의 사설마권을 유통시킨 H(44)씨 등 운영자 4명을 붙잡아 3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기존 사설경마 운영 프로그램은 직접 설치하거나 이메일 메신저 등으로 전달받아 설치해 운영하는 방법이지만 H씨 등은 별도 프로그램 설치 없이 홈페이지(웹사이트)에 접속해 운영하는 4세대 사설경마 운영 프로그램을 최초로 개발, 하위 지역총판을 통해 사설경마 시장에 공급했다.
H씨는 기존 장당 10만원에 판매되던 사설마권을 1만원 단위로 유통시켜 접근성과 중독성을 강화, 이용자를 급속 확산시켰다.
경찰 조사결과 80여개 지역총판들은 ‘신세계’에서 하루 60억원 규모의 마권을 유통했으며, H씨는 지역총판들로부터 매주 100만원 가량의 수수료를 받아 9개월간 총 288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범죄수익 환수 및 추징을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4세대 사설경마 사이트 개발자이자, 단일 운영조직 중 최대 규모인 4,300억원대 사설마권을 유통시킨 최상위 운영일당을 한국마사회와 공조해 검거하는 개가를 올렸다”고 말했다.
사설경마는 회원가입 등 일반인을 대상으로 영업하지 않고 점 조직으로 운영, 단속이 어려워 현재 규모가 한국마사회 연 매출(7조원)의 4배가 넘는 33조로 추정되며, 사행성 조장과 건전한 근로의욕 상실 등으로 서민생활을 급속히 침해, 폐해가 크다.
울산경찰청은 불법 스포츠도박, 사설경마 등 사행성 도박사이트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함께 상습ㆍ고액 도박행위자에 대한 단속도 병행해 ‘신세계’ 하부총책 및 연동 운영조직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김창배기자 kimcb@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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