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지난해 접수된 택시 불편신고는 총 508건으로, 2014년 706건에 비해 2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시민편의를 위해 올해 30% 더 줄일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2013년에는 644건이었다.
시 관계자는 “불편신고가 감소한 것은 지난해부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발전법)이 시행되면서 택시불법영업에 대한 처벌규정이 강화된 데다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택시발전법은 승차거부 2년 내 3회 위반 시 과태료 60만원 및 사업면허취소, 합승ㆍ부당요금ㆍ카드결제 또는 영수증 발급거부는 1년 내 3회 위반 시 과태료 60만원 및 택시운전자격 취소 등 기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보다 더 강력한 처분이 내려진다.
지난해 택시 불편신고 양태를 보면 불친절(28%), 승차거부(28%), 부당요금 (15%)이 전체의 73%로 이들 3대 민원이 수년째 택시민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불편신고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3대 택시민원에 대해 올해는 지난해 신고건수 대비 30%까지 줄여 택시서비스를 향상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박재경 울산시 버스택시과장은 “택시불편신고는 택시서비스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표로, 불편신고건수를 줄이기 위해 더 노력, 올해는 택시 서비스가 개선됐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김창배기자 kimcb@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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