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체크포인트 Q&A
15일부터 간소화 서비스 시작
교복 구입비 등은 직접 기입
과다 신고 땐 가산세 폭탄 주의
연말정산의 계절이 돌아왔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개통되면 1,600만명이 넘는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절차가 시작된다. 회사마다 일정은 다르지만 근로자는 기본적으로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와 증명 자료 등을 올해 2월 급여를 받기 전에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한 푼이라도 더 환급 받고, 덜 토해내려면 미리 대비를 해야 한다. 국세청이 13일 공개한 안내 자료를 토대로 올해 연말정산에서 유의해야 할 점을 문답식으로 살펴봤다.
-공제신고서 작성 방법이 어떻게 달라지나.
“올해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신용카드와 의료비 같은 공제 항목을 ‘클릭’하면 소득·세액 공제신고서가 자동으로 작성된다. 계산기 도움 없이도 연말정산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굳이 출력하지 않고 홈택스를 통해 회사에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도 있다. 단 회사가 소속 근로자의 기본 정보 등을 사전에 국세청에 등록한 경우에 한한다.”
-근로자가 따로 챙겨야 하는 항목도 있다던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수집되지 않는 자료가 있다. 의료비 가운데 보청기 구입 비용이나 휠체어 구입·임대 비용, 시력보정용 안경과 콘택트렌즈 구입비는 본인이 직접 기입해야 한다. 교육비 중 중고생 교복·체육복 구입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도 마찬가지다. 종교단체 등에 지출한 기부금도 전산 처리되지 않은 것들이 있으니 해당 기관에서 증명서류를 받아두는 게 좋다.”
-맞벌이 근로자는 부양가족 공제를 어떻게 받는 게 유리한가.
“급여가 많은 사람이 부양가족공제를 받는 게 유리하다고 하지만, 반드시 그런 것만도 아니다. 국세청이 남편과 배우자의 연봉을 각각 1억원과 5,000만원으로 가정하고, 미성년자 자녀 두 명을 누가 공제 받는 게 유리한지 모의 계산해본 결과, 더 적은 연봉을 받는 배우자가 받는 게 나은 경우도 있었다. 신용카드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의료비 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소득이 적은 사람이 오히려 유리할 수도 있다. 사전에 꼼꼼한 계산이 필요한데 홈택스에서는 부양가족 선택방법에 따른 세금부담 자동계산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공제 대상이 아닌데 자주 신고되는 경우는.
“부양가족을 부부나 형제자매가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 해외로 이주해 살고 있는 사람도 공제 대상이 아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받은 교육비 지원금과 외국대학 편입·어학연수에 지출된 교육비도 마찬가지다. 사주나 작명 등을 대가로 해 발급받은 기부금 영수증도 기부금 공제 항목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과다 신고를 했다가 적발이 되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와 달라진 공제요건은.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소득요건이 연간 총급여 333만원 이하에서 총급여 500만원 이하로 완화됐다. 또 본인의 작년 신용·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총액이 전년의 연간 사용액보다 늘어난 경우, 신용카드를 제외한 체크카드 등의 작년 하반기 사용액이 전년 사용액 절반보다 증가한 금액에 대해 50%의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납부 한도는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상향됐다.”
세종=남상욱기자 thot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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