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성남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와 관련, 시공업자와 행사 주최사 관계자 등 5명이 법정 구속됐다. 부실공사 등이 빚어낸 ‘인재(人災)’라고 판단한 재판부가 엄단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3단독 강동원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환풍구 시공 업체 관계자 정모(50)씨와 행사 주최ㆍ주관사인 이데일리TV 총괄본부장 문모(51)씨 등 5명에게 금고 1~2년,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하도급 업체 대표 김모(49)씨 등 4명에 대해 금고 10월~1년을 선고하고 형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 시공사 법인 3곳에 대해선 각 벌금 200만∼1,000만원이 내려졌다.
반면 구속 기소된 행사업체 대표 이모(42)씨에겐 무죄가 선고됐다.
강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은 도면대로 시공하고, 안전관리 조치만 제대로 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대형인재”라며 “안전불감증에서 비롯한 사고가 더는 반복되지 않도록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 “일부 피고인은 공사 자료를 조직적으로 파기ㆍ삭제하는 등 수사를 어렵게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행사대행업체 대표에 대해선 행사 주최자와 행사진행에 필요한 장비항목으로 국한해 계약을 체결, 안전관리 책임까지는 없는 것으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2014년 10월17일 판교테크노밸리 야외광장에서 환풍구 철제 덮개가 아래로 떨어지면서 환풍구 위에서 공연을 보던 시민 27명이 18.9m 아래로 추락, 16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다. 검찰은 정씨 등 관련자 13명(법인 3곳 포함)을 기소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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