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가 골밀도측정기와 같은 현대적 의료기기의 사용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의사협회는 1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가 한의사도 기본적인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결정한 이후 2년이 넘도록 후속조치가 없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며 “이달 내로 복지부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관한 가이드라인(또는 입장)을 발표하지 않으면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부작위 위법확인 소송이나 헌법소원 심판청구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날 김필건 한의사협회 회장은 골밀도측정기를 가져와 직접 사용해 보이며 “일본에서는 약국과 헬스클럽에서 활용하고 있는 간단한 기계”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앞서 헌재는 2013년 12월 안압측정기 등의 의료기기를 사용해 안 질환을 진료했다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한의사들이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에서 전원일치로 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헌재는 당시 “안압측정기 등은 결과가 자동으로 측정되는 기기로 보건위생 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없고 작동이나 결과 판독에 한의사의 진단 능력을 넘어서는 전문적인 식견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는 “한의사가 한방 의료기기가 아닌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에 해당한다”며 맞섰다. 의협 관계자는 “단순히 기계 값을 읽을 수 있다는 것과 의학적 분석ㆍ소견을 통해 이를 치료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반박했다.
고득영 보건복지부 한의학정책관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합의를 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채지선기자 letmekno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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