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납품 단가를 터무니 없이 깎는 등 거래업체에 횡포를 부린 혐의로 롯데마트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12일 공정위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서울사무소는 롯데마트의 불공정행위와 관련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롯데마트는 자체적으로 ‘삼겹살 데이’ 등 행사를 진행하면서 돼지고기 납품업체 등에 원가보다 낮은 가격에 삼겹살을 팔도록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롯데마트는 물류비, 판촉비, 삽겹살 절단 비용 등을 업체에 떠넘긴 의혹도 사고 있다.
공정위는 롯데마트의 횡포로 피해를 입은 한 돼지고기 납품업체의 신고로 조사를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조사 사전 단계인 공정거래조정원 조정 과정에서 이 업체는 납품가 후려치기 때문에 3년간 100억원의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고, 롯데마트 측은 “행사로 낮아진 가격은 나중에 단가를 다시 올리는 식으로 보전해 주고 있다”고 해명했다.
세종=이영창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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