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김덕길)는 ‘수술비 할인’을 미끼로 성형상담을 받으러 온 환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유명 성형외과 의사 양모(6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해 7월 서울 강남구 소재 A성형외과 병원 진료실에서 20대 여성 B씨에게 “수술비가 1,500만원인데 초상권에 동의하고 600만원으로 해 주면 너는 나한테는 뭘 해 주겠느냐”면서 B씨의 허벅지를 손바닥으로 두 차례 친 혐의다. 그는 이어 “바깥에서 다섯 번만 만나자. 깎아줄게”라고 한 뒤, 갑자기 B씨의 무릎 윗부분을 쓰다듬기도 했다.
양씨는 TV프로그램 출연과 언론 칼럼 기고 등 활발한 대외활동을 하고 있으며, 국내 1세대 성형외과 전문의로도 유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우기자 woo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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