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프리 에이전트) 몸값 상승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혔던 원 소속구단의 우선협상 기간이 폐지된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12일 2016년 1차 이사회를 열고 KBO 야구규약 및 리그규정 개정안과 2016년 KBO 예산안을 심의, 의결했다. 야구규약 개정과 관련해 가장 눈에 띄는 건 원 소속구단 우선 협상이 사라진 것이다. KBO는 'FA선수 계약 시 원 소속 구단의 우선협상 기간을 폐지하고, KBO의 FA승인선수 공시 후 모든 구단이 동시에 계약교섭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FA 보상선수로 이적한 선수는 20명의 보호선수 및 보상선수명단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KBO에서는 FA승인선수로 공시된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원 소속구단과 다음 연도 선수 계약을 위한 교섭 기간을 가져야 한다. 이 기간 내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하면 타 구단과 교섭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원 소속구단 협상일 동안에도 타 구단과 물밑 접촉이 이뤄지면서 선수들의 몸값을 부풀리게 되는데 악용이 됐다. 이번 규약 개정은 템퍼링 의혹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또한 올해부터 메리트 관련 규정도 강화된다. KBO는 '규약 제81조(계약금) 및 제82조(간주계약금) 위반에 대한 제재조항을 신설하고, 해당규정을 위반한 구단에 2차지명 1라운드 지명권 박탈 및 제재금 10억원을 부과하도록 했으며, 규정위반 신고 또는 제보자에게 10억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메리트 근절에 대한 적극적은 의지다. KBO는 선수 개인에게 지급되는 후원사 협찬금, 수훈선수 시상 등에 한해서 개막 이전에 각 구단이 KBO에 운영계획을 제출해 승인 후 시행하기로 하는 등 구체적인 메리트 금지 세칙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당해년도 소속 선수 중 11월30일 KBO가 공시한 보류선수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서수는 공시일로부터 1년간 원소속구단과 소속선수 및 육성선수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7월24일까지 웨이버 공시 신청을 제한한 규정을 정규시즌 종료일까지 연장한다. 8월 1일 이후 웨이버에 의해 이적한 선수는 포스트시즌에 출장할 수 없다. 이는 선수를 이용한 구단의 '꼼수' 운영을 차단시키기 위해서다. 최근 FA 보상 선수를 내줘야 하는 상황에서 구단이 선수를 보류 선수 명단에 포함시키지 않은 다음, 보상선수 지명이 끝난 후 다시 육성선수로 영입해 정식 선수로 등록 시키는 '신분세탁'이 논란이 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규약 개정 결과 '즉시전력감'을 이러한 신분세탁에 이용할 경우 당해 년도에 활용할 수 없게 된다.
김주희 기자 juhee@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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