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한의사협회는 1월까지 복지부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지 않으면 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한의사에게 일부 의료기기 사용을 허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 이후 2년 간 아무런 후속조치가 없자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김필건 한의사협회장은 1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골밀도 측정기를 직접 갖고 나와 측정을 시연하면서 “위법이라면 나를 잡아가라”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김 회장은 “한의사들도 엑스레이 촬영, 초음파 등 기본적 의료기기를 충분히 쓸 수 있는 교육을 받는다. 그런데도 ‘국민의료 향상을 위한 의료 현안 협의체’에서 논의 중이라는 핑계를 대고 복지부가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본에서는 약국과 헬스클럽에서 마음껏 활용하는 골밀도 측정기를 우리나라 한의사들은 못 쓰고 있다. 이런 것 사용한다고 일부 의사들이 한의사들을 고발하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김 회장은 “한의사들의 의료기기 사용 허용은 우리나라 한의학이 경쟁력을 갖고 국제시장에 진출할 수 있을지, 치료의학으로 신뢰를 회복할 지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질의응답.
-한의사들이 가장 사용하고 싶어하는 거 엑스레이데 그것도 사용 가능하다고 보는가. 골밀도 측정이야 간단히 수치로 확인 가능하지만 엑스레이도 그런가. 또 의료기기 사용 교육과정을 포함시킬 것인지.
“간단하지 않다. 그런데 한의사가 땅에서 솟아난 직종 아니다. 관련 자료 얼마든지 보내줄 수 있다. 한의과대학의 커리큘럼이 다 연결돼 있다. 연세대 보건대에서 나온 논문도 있다. 한의대와 의대 교육 비교 분석한 논문인데 (커리큘럼) 70%가 동일하다. 단, 양의 의대에서 한의학 교육을 받지 않을 뿐이다. 유사하거나 동일한 70%에 해부학, 진단학, 생리학, 병리학,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엑스레이 등 다루는 영상 진단학 들어간다. 현재 면허 획득한 한의사들은 충분히 교육 받고 국가고시 통과한 사람들이다. 그래도 부족하다면 한의사협회에서 교육프로그램 개설해서 충분히 검증하겠다.”
-1월까지 복지부가 어떤 내용을 완료하라는 건가.
“복지부가 국회에서 한 말이 있다. 각종 규제에 대한 문제가 대두된 이후 의료정책국장이 의원 질의 답변하며 2015년 6월까지 결론을 지어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로 2015년 9월까지, 다시 11월까지로 늦춰서 하겠다고 했다. 한의사협회의 요구는 날을 정해 정확한 입장을 발표해달라는 거다. 보건의료기본법 6조 2항을 참고하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제한을 두면 안 된다.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하지 말라는 규정 의료법 어디에도 없다. 그럼에도 몇몇 판례를 기준으로 복지부가 곤란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이다. 환자 진료의 가이드라인을 밝혀달라는 것이다. 지금 이런 이유로 한의사들을 경찰에 고발하고, 조사 받고 이런 현실을 언제까지 복지부가 내버려둘 거냐.”
-오늘 한 시연도 법적으로 문제 있나?
“의료법 위반으로 안 본다. 만약 그렇게 생각하면 고발해달라. 관련 진술 하고 법적 절차 밟을 각오가 돼 있다.”
-의료일원화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
“의료 일원화 하려면 선행돼야 하는 게 국민적 합의다. 의사협회장 한의사협회장 보건복지부 몇몇 사람이 합의했다고 일원화가 될까. 협진서비스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원화는 어렵다. 한의사가 기본적 진단 위해 의료기기 쓰겠다는 걸 방해하면서 어떻게 같이 하겠다고 하나. 두 학문 서로 협력해 나은 의료서비스 제공할 수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그러면 서로의 장점이 극대화될 것이다.”
채지선기자 letmeknow@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