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분석에 교육청 “납득 못해”
“억지 추정ㆍ부풀려 계산” 반발
교육부는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미편성한 서울과 광주, 경기, 전남 교육청과 어린이집 예산만을 미편성한 세종, 강원, 전북 등 7개 교육청의 본예산을 분석한 결과, 재정여건이 호전됐다며 즉각적이고 차별 없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라고 11일 밝혔다.
교육부는 누리과정 편성 예산을 둘러싼 시도 교육청과의 대립으로 ‘보육대란’ 우려가 증폭되자,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5일까지 해당 교육청 재정ㆍ예산 담당자를 불러 올해 예산 현황을 분석했다.
실제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2015년 순세계잉여금 미편성액 1,407억원과 인건비ㆍ 학교신설 사업비 예산 924억원 등을 줄여 만든 자체 재원으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3,807억원 가운데 7개월분(2,219억원)을 편성할 수 있다고 봤다. 나머지 5개월분은 정부 지원금인 국고 예비비 495억,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증가분(2,054억원)으로 편성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비슷한 방식으로 나머지 시도교육청도 5개월~1년분을 편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각 시ㆍ도교육청은 즉각 반발했다. 윤여신 서울시교육청 예산담당관은 “인건비와 시설비 등 세출이 과다 계상됐다는 것은 사실 무근인데다가 지자체 전입금이 지나치게 부풀려서 계산됐다”고 반박했다. 올해 예산에 쓰지 못하는 지자체 전입금을 급하게 당겨 쓸 수 없고, 매년 추가적인 학교운영비나 시설비 등으로 써온 순세계잉여금도 누리과정에 쓰라는 것은 교육감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한다고 맞섰다. 결국 “국고 예비비로 책정된 495억원 정도만 편성할 수 있다”는 것이 서울시교육청의 입장이다.
경기도교육청도 반박자료를 내고 “교육부 발표는 모두 전망과 가정에 불과한 부정확한 분석”이라면서 “교육부가 활용 가능한 재원으로 제시한 5,688억원 중 정확한 건 정부지원 61억 원뿐”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퇴직자 1,589명이 생겨 신규 임용교사와의 임금 차이로 인건비 530억원이 발생해다는 설명에 대해,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1,089명의 교원을 추가 배정했다면서 그 만큼의 기간제 교사를 줄이라고 한 점에 대해서는 현재 정원외 기간제 교사는 276명에 불과하며 오히려 학교 신설로 신규 교원이 추가로 필요한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은민 경기도교육청 부대변인은 “교원부족으로 기간제 교사를 쓰는데 그마저 해고하고 남는 인건비를 누리과정으로 돌리라고 하고 있다”면서 “ 초중고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부가 할 소리인지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강원도교육청도 “추경에만 반영해야 할 교육공무직인건비ㆍ처우개선비와 교육담임수당 인상분, 사립유치원 운영비 만해도 675억 원에 이른다”며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위한 재원이 충분하다’는 교육부 발표는 지역교육 현실을 모르는 데서 비롯됐다”고 반박했다. 세종시교육청 관계자도“잉여금 과다 계상 등 상당부분 오류가 있다”고 말했다.
이범구기자 ebk@hankookilbo.com 김민정기자 fac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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