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11일 대타협 파탄 선언을 하며 정부에 요구안(노동개혁 5대 법안 철회ㆍ양대 지침 재논의)을 제시했으나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적다. 노동개혁 법안의 국회 처리가 어려워진 상황에 정부는 행정부 소관인 양대 지침(일반해고ㆍ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기준 완화)이라도 추진할 것이라는 관측이 다수다.
시민석 고용노동부 대변인은 이날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전문가 토론회 등을 통해 지금까지 진행해 온 양대 지침 관련 논의를 없애고 재논의하자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한국노총의 요구를 일축했다. 고용부는 공식 성명에서도 “5대 입법과 양대 지침 등 노사정 대타협 후속 개혁 사항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것이 노사정 주체가 할 일”이라며 기존 입장을 고수할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노동계가 반대하더라도 양대 지침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7일 고영선 고용노동부 차관도 “한국노총이 노사정 합의 파기를 결정하더라도 양대 지침 작성을 중단할 수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5단체도 한국노총의 노사정 대타협 파탄 선언 철회와 대화 복귀를 촉구했다. 이들 5단체는 11일 공동성명을 내고 “한국노총이 대타협 파탄 선언을 하면서 정부의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지침 철회를 조건으로 위협하는 것은 사실상 파기 선언”이라며 “모든 책임을 정부에 돌리려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노동개혁 5대 법안의 19대 국회 처리는 사실상 완전히 무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간사인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노사정 합의라는 명분이 없어져 야당 의원들의 반대를 되돌리긴 어려울 것”이라며 “사실상 법안 통과가 물 건너갔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국노총의 노사정 대타협 파기에 정부가 맞불작전을 놓는 식으로 양대 지침 마련을 강행한다면 박근혜 정부 안에서 노동개혁은 불가능해질 것”이라며 “노사정 대화 복원 노력부터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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