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1일 선거구 획정 지연에 따른 예비후보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예비후보 등록을 재개하고, 예비후보 등록자의 선거운동 허용도 연장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이날 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선거구 획정 실패에 따른 20대 총선 예비후보자들의 선거운동 불가 문제를 집중 논의,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이인복 선관위 위원장은 “선거구 공백사태로 인하여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이 제약되는 것은 선거운동의 균등한 기회 보장과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되는 등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선거관리 주무 헌법기관으로서 선거구 소멸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작년 말까지 등록한 예비후보는 물론 1월 1일 등록 업무 중단으로 예비후보 자격을 얻지 못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었던 정치신인들도 12일부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초법적 상황을 이유로 법을 집행하는 선관위가 편법을 허용해서야 되겠느냐는 지적이 있었다”며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표의 등가성을 고려해 선거구구역표에 대한 불합치결정만 했을 뿐, 예비후보자 등록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거운동 기회균등 보장과 유권자의 알권리 보장을 고려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치권은 선관위의 전체회의를 앞두고 일제히 선관위를 압박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3+3’ 지도부 회동을 가졌지만 선거구 획정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대신 여야는 합의문에서 ▦예비후보자가 정상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미등록 예비후보자의 등록신청 및 수리 등을 요구했다. ‘선거구 증발’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자초한 여야가 이날도 선거구 획정안 논의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자 ‘출구’를 선관위에 요구한 셈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정치권의 이 같은 요구 덕분에 선관위가 결론을 내기는 쉬웠을 것”이라며 “하지만 선거구 공백 사태를 이유로 헌법기관인 선관위가 편법을 허용한 데 대한 후폭풍은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민승기자 ms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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