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북한 4차 핵실험 대응 조치로 개성공단 내 체류 인원을 제한하는 출입조치 강화에 나섰다. 지난 6일 핵실험 직후 생산활동에 직결된 인원으로 제한했다가 최소 필요 인력으로 추가 감축에 들어간 것이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11일 “북한 핵실험 이후 대북 확성기 방송이 재개됨에 따라 휴전선 일대의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이 큰 만큼,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을 위해 12일부터 개성공단 체류 인원을 생산활동에 필요한 최소 수준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공단 입주기업 직원은 최소 인력만 상주할 수 있고, 협력업체 직원은 당일 일정으로 공단을 드나들 수 있을 뿐 공단 내 숙박은 금지된다. 공단 체류 인력은 하루 800여명에서 650명 안팎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8월 북한이 목함지뢰와 서부전선 포격 도발을 감행했을 때와 2010년 연평도 포격 도발, 2009년 북한 2차 핵실험 당시에도 개성공단 체류 인원을 최소한으로 제한한 바 있다.
그러나 일각에선 북한의 추가 도발 움직임이 없는 상황에서 과잉대응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가 개성공단 운영을 북핵 제재 수단으로 활용하려 든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선제적 출입제한 조치는 개성공단을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운영한다는 남북한 합의를 스스로 흔드는 일로, 자칫 남측이 개성공단 유지에 소극적이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강윤주기자 kka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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