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일본대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에 ‘말뚝테러’를 저지른 일본 극우 성향 인사 스즈키 노부유키(鈴木信行ㆍ51)씨의 재판이 1년 반 만에 재개된다. 우리 사법부가 그에게 보낸 소환장의 송달 여부가 최근에야 확인됐기 때문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장일혁 판사는 이달 15일 스즈키씨의 7번째 공판을 연다. 2014년 6월 6차 공판 이후 1년 반 만에 열리는 재판이다. 법원 관계자는 “일본 내 한국영사관을 통해 재판 소환장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확인돼 기일을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2013년 9월 첫 재판 이후 6차례나 출석하지 않았다. 그러자 법원은 6차 공판에서 유효기간 1년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나 일본 정부의 비협조로 집행되지 못하고 기한이 만료됐다. 법원은 이번에도 그가 법정 출석을 거부하면 구속영장을 다시 발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스즈키씨는 2012년 6월 서울 중학동 주한 일본대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에 ‘다케시마 (竹島ㆍ독도)는 일본땅’ 이라 적은 말뚝을 묶어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013년 2월 불구속 기소됐다. 극우 정치단체 ‘유신정당’ 소속인 스즈키씨는 법원에 나타나지 않은 대신, 지난해 5월에는 피해 할머니들이 있는 ‘나눔의 집’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에 무릎 아래가 없는 소녀상과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라 쓴 말뚝을 보내는 만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나눔의 집 할머니들은 그를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한 상태다.
그는 앞선 2012년 9월에는 일본 이시카와(石川)현 가나자와(金澤)시에 있는 윤봉길 의사의 순국기념비 옆에 ‘다케시마는 일본의 고유 영토다’라는 말뚝을 박았다. 이 만행으로 스즈키씨는 윤 의사의 조카인 윤주씨가 낸 소송에서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기도 했다.
신혜정기자 arete@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