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추징금 5,000만원을 구형했다.
11일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부장 권영문)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부산 건설업체 소유주 정모(51)씨가 조 전 청장에게 현금 5,000만원을 줬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에 부합하는 인적ㆍ물적 증거가 충분하다”며 “경찰청장의 사회적 지위와 대법원 판례 등에 따라 정씨에게서 받은 돈의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조 전 청장은 경찰청장 후보자로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던 2010년 8월과 경찰청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1년 7월 부산의 중견 건설업체 소유주 정모(51)씨로부터 현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전 청장의 선고공판은 다음 달 1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부산=정치섭기자 sun@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