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선동죄로 9년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이석기 옛 통합진보당 의원이 국가로부터 허위 선거 보전비를 타낸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장일혁)는 11일 사기 및 횡령 혐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 대해 각각 징역 10개월과 징역 2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방선거에서 선거 보전비로 실제보다 많은 금액을 부풀려 받아 국민에 피해를 주고 선거공영제 근간을 저해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동종 전과가 없고 이전에 징역 9년 형을 선고 받은 내란선동죄와 함께 판결할 경우와 비교해 형평성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통진당 비례대표로 당선되기 전 선거홍보회사 CNP전략그룹 대표를 지냈던 이 전 의원은 2010~2011년 지방의원 선거, 2010년 경기도지사 선거 등에서 출마자들의 컨설팅 업무를 수행해 주고 물품 공급가격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선거 보전비 4억4,000만원을 타낸 혐의(사기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2012년 기소됐다. 그 밖에 회사자금으로 구입한 개인 명의 여의도 빌딩으로 수익을 올리고 4,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이 전 의원은 앞서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 받았다.
조원일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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