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 진행을 도와준다며 수천만원의 수임료를 가로챈 변호사사무실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 함석천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방모(5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울 서초동의 한 법무법인 직원인 방씨는 2014년 11월 아들의 횡령사건 항소심 의뢰를 위해 변호사를 선임한 A씨가 “집행유예로 석방될 경우 성공보수금 2,0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사실을 알게 됐다. 방씨는 곧 A씨에게 “변호사님이 사건담당 판사와 만나 식사하는데 어깨에 힘 좀 실어 드리자”며 약정된 금액을 미리 달라고 요구했다.
돈을 받은 방씨는 사무실에 비치된 영수증에 변호사 이름을 적고 도장을 날인해 가짜 성공보수금 영수증도 발급해 줬다. 하지만 담당 변호사와 판사의 만남은 거짓이었다. 그는 지난해 3월에도 “다음 기일이 변론 종결일인데 빨리 공탁을 하는 게 좋겠다”고 A씨를 속여 2,000만원을 추가로 가로챘다. 앞서 사무장으로 일하던 2012년 12월에는 변호사 사무실로 찾아온 B씨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됐다는 것을 알고 “우리 변호사님을 선임해줄 테니 선임료 1,000만원을 달라”고 속여 받아내는 등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피해자 6명에게서 7,625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함 판사는 “방씨는 피해자를 속인 것도 모자라 사문서까지 위조해 사법 신뢰에 악영향을 미친 만큼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혜정기자 are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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