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이사 8명 전원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
2010년 비리 발생 이후 7년째 교장이 임명되지 않는 등 파행 운영되고 있는 사립학교 숭실중ㆍ숭실고의 법인에 서울시교육청이 철퇴를 내렸다.
시교육청은 학교의 장기 파행 책임을 물어 숭실학원의 이사회 임원 8명 전원(이사 6명 및 감사 2명)에 대해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을 통보했다고 11일 밝혔다.
숭실학원 이사 간 갈등으로 숭실고는 2010년 9월 이후 교장이 공석인 상태다. 교감 역시 2014년 9월 이후 임명되지 못해 학교 운영ㆍ학습 등에서 파행을 겪어왔다. 2014년 3월 이후 정상적인 이사회가 단 한번도 개최되지 않았고, 참다 못한 교사와 학부모들이 교육청에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본보 2015년 4월 16일자 11면) 사회적 물의를 빚자 시교육청은 작년 7월 숭실학원에 대한 특별 감사에 돌입했다. 시교육청 감사관실 관계자는 “특별감사 이후에도 학사행정에 장애가 없도록 이사회의 정상적 운영을 촉구하고 시정토록 요구해왔으나 이사들이 첨예하게 대립해 이사회의 기능이 완전히 상실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파행운영되는 숭실중ㆍ고를 안정시키기 위해 이른 시일 내에 임시이사 선임을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요청할 방침이다.
이대혁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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