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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기세포 시술로 사지마비 "병원 20% 책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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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기세포 시술로 사지마비 "병원 20% 책임"판결

입력
2016.01.11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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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 김종원)는 치료목적의 줄기세포 시술을 받았다가 사지마비 부작용을 겪은 A(37)씨가 병원장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병원 측은 손해액의 20%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07년 4월 교통사고로 목뼈를 다쳐 사지마비 진단을 받았고, 재활치료를 받아 5년 뒤 보행보조기구를 이용해 걷을 수 있게 됐다. 이후 B씨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두 차례 줄기세포 시술을 받았고, 시술 직후 사지마비 증상이 나타났다. 의료진은 시술 부위에 혈종이 생긴 것을 확인, 시술 다음날 아침 혈종제거술 등을 했으나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다.

의료진이 줄기세포 시술시 주삿바늘로 척수신경을 직접 손상했거나 혈관을 손상해 출혈로 생성된 혈종이 신경을 압박해 사지마비 증상이 발생했다고 추정됐으며, 적절한 처치 및 응급수술을 지연한 책임도 법원에서 인정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가 이미 교통사고를 당해 불완전 사지마비 진단을 받고 재활치료를 받다가 증상의 호전을 기대하며 시술을 받게 된 점, 시술 뒤 병원 의료진이 조치를 취하고자 노력한 점 등을 보면 모든 손해를 의료진에게만 부담시키는 것은 수술의 난이도, 의료행위의 특성 등에 비춰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배상책임을 제한했다.

재판부는 일 실수입, 치료비, 개호비를 포함해 A씨의 총 피해액을 12억400만원으로 산정했고, 이 액수의 20%와 위자료 2,000만원을 합해 2억6,000만원을 병원측이 A씨에게 지급하도록 했다.

손현성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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