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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선동' 이석기, 선거비용 사기로 또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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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선동' 이석기, 선거비용 사기로 또 징역 1년

입력
2016.01.11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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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9년 수감 중 추가 사건 '유죄'…형기 1년 늘어

내란 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내란 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내란선동 혐의 등으로 작년 1월 징역 9년을 확정 받고 수감 중인 이석기(54)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추가로 기소된 '선거 비용 사기'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더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장일혁 부장판사)는 11일 이 전 의원에게 사기 및 횡령 혐의로 징역 10개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개월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이 전 의원은 총 징역 10년을 복역해야 한다.

재판부는 "지방선거에서 선거보전비로 실제보다 많은 금액을 부풀려 받아 국민에 피해를 주고 선거공영제 근간을 저해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또 "CNP 업무를 총괄하면서 거래 장부를 조작해 자신 명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동종 전과가 없고 이전에 징역 9년을 선고받은 내란선동죄와 함께 판결할 경우와 비교해 형평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CNP전략그룹'이란 선거홍보 회사의 대표를 맡아 2010년∼2011년 지방의원 선거, 2010년 경기도지사 선거 등에서 컨설팅 등 각종 업무를 수행하며 물품 공급 가격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선거보전비 4억440여만원을 타낸 혐의(사기·정치자금법 위반)로 2012년 기소됐다.

또 CNP의 법인자금 1억9천여만원을 유용해 개인 명의로 여의도 빌딩을 사 임대 수익을 올리고 CNP 명의의 4천만원을 개인 용도로 쓴 혐의(횡령)도 받았다.

법원은 이 사기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6천800만원만 유죄로, 횡령 혐의는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앞서 이 전 의원은 재판에서 "이 사건은 정치적 기획수사로 시작됐으며 내가 이렇게 잔인하게 기소된 것은 박근혜 정권의 미움을 샀기 때문이다. 적게는 수십만원, 많게는 수백만원 취득했다고 처벌하는 것은 진보진영의 도덕에 흠집을 내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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