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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취준생도 통장 개설 제한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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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취준생도 통장 개설 제한적 허용

입력
2016.01.11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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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전 서울 중구 세종대로 금융위원회에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왼쪽에서 두번 째)이 금융소비자, 금융회사 소비자담당 실무 직원으로 선발된 금융소비자 '현장메신저'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금융위 제공
11일 오전 서울 중구 세종대로 금융위원회에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왼쪽에서 두번 째)이 금융소비자, 금융회사 소비자담당 실무 직원으로 선발된 금융소비자 '현장메신저'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금융위 제공

대포통장 우려 때문에 통장 개설이 어려웠던 주부, 취업준비생 등도 앞으로 제한적으로 통장을 발급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또 올해 안에 잃어버린 여러 장의 카드를 한번에 분실신고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금융소비자와 실무자로 구성된 현장메신저들을 통해 전달받은 건의사항에 대해 이같이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소비자 불만이 컸던 통장개설 절차(본보 11일자 12면)를 1분기 중에 일부 완화키로 했다. 현재 은행들은 계좌를 새로 발급해 줄 때 금융거래목적 확인 서류를 요청하는 등 까다로운 절차를 적용하고 있다. 특히 사실상 소득원이 없는 주부나 취업준비생은 통장 발급이 불가능하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금융거래목적 확인서 및 관련 증빙 서류 제출이 불가능해 통장개설이 어려운 고객에게는 금융거래 범위 및 한도를 설정한 예금계좌를 개설해 주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은행연합회에 요청했다. 대포통장으로 사용할 수 없게 인출한도(창구 100만원, 자동화기기 및 전자금융 30만원)를 제한하되 2~3개월 경과 후 거래목적이 명확하다고 인정될 경우 거래제한을 풀어주는 방식이다.

금융위는 이밖에 신용카드 여러 장을 한꺼번에 잃어버렸을 경우 분실신고를 편리하게 해달라는 요청에 따라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나 모바일앱으로 카드 분실신고를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방안을 연내 추진키로 했다.

유환구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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